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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특별법’ 국회서 첫 논의

‘리모델링 특별법’ 국회서 첫 논의

이혁기 기자

승인 2022.04.29 13:44

1기 신도시 사업 활성화 겨냥

이학영·김병욱 의원 각각 발의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회에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운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에서 별도의 특별법으로 분리시키고,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등의 절차를 완화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향후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밀집한 1기 신도시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또 올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도 심의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리모델링을 주택법에서 독립시켜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리모델링 절차와 관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수직증축시 안전성 검토 절차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이 의원의 특별법안 핵심 내용은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성 검토를 1차례만 받도록 정하고,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2회로 늘리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은 수평증축과 달리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1·2차 안전성 검토 및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해야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복된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안전성 검토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반영했다. 현재 전문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으로 한정돼 있다. 만약 안전진단 검토 신청이 몰리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외에도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조합설립, 사전 안전진단, 착공 전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역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산과 군포, 고양, 성남, 부천 등 1기 신도시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16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54개 단지 대비 약 46%p 늘어난 수치다. 이후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당수 사업장들이 창립총회를 마치면서 조합 단계에 진입한 단지들은 종전보다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곳곳에서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정치권과 직접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연합회도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0곳, 군포 15곳, 수원 15곳, 평촌 27곳이 모여 협의회 및 연합회를 출범한 상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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