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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되면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제도 손 보겠다”

원희룡 “장관 되면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제도 손 보겠다”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의중 밝혀

이해관계 충돌 등 변수 워낙 많아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입력 : 2022-04-30 15:24:4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예측 가능한 주택공급 방안 수립,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임대차 3법 부작용 개선책 마련,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분양가 상한제 효과 검토 등을 취임 후 중점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제도 손질이 이뤄지기까지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의중을 밝혔다. 우선 원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중심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공급 기능 강화, 정비사업 활성화 절차 간소화 ▷역세권 전용 주택 마련, 전용 모기지를 포함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원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날 원 후보자는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방침도 언급했다. 이 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부여하고 전월세상한제(기존 임대료 5% 이내)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시장 왜곡현상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원 후보자는 “전·월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측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책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대차 갱신 계약 외에 신규 계약에서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2+2년’이나 ‘3+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 원 후보자는 이날 답변서에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등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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