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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23.17%

경기지역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23.17%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7.20%

인천(29.32%), 가장 높은 상승률...경기, 인천 뒤 이어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등록 2022.04.28 13:20:22

▲ 2022년 시도별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경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3.17%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걸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시가격 하향 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안(17.22%) 대비 0.02%P 떨어진 17.20%로 결정됐다.

 

전국 기준 초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인천은 0.01%P 하락한 29.32%로 정해졌으며 경기는 23.20%에서 23.17%로 줄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열람안과 동일안 14.22%로 결정됐으며 세종 역시 초안 상승률인 -4.57%를 유지했다.

 

이밖에 부산(18.31%→18.19%), 대전(16.35%→16.33%), 충남(15.34%→15.30%) 등도 열람안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만 충북(19.50%), 광주(12.38%), 대구(10.17%) 등은 초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 달 동안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정부는 이의신청에 재조사를 벌인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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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