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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안 담은 공직선거법 가결… 경기도의회 12석 늘어 141석 확정

국회, 선거구획정안 담은 공직선거법 가결… 경기도의회 12석 늘어 141석 확정

입력 2022-04-15 18:18:54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4.15 /국회사진기자단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총 141석으로 지금보다 12석 늘어난다.

경기도 내 국회의원 선거구인 용인정·남양주병·구리 등 3곳에서는 선거구당 기초의원을 3~5인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첫 선을 보인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광역의원의 경우 수원·평택·남양주·시흥·하남·파주에서 각각 1석, 용인·화성·고양에서 각각 2석이 늘어 11대 경기도의회 의석수는 10대 의회보다 12석 많은 141석이 된다.

경기도 내 국회의원 선거구 3곳에서는 기초의원을 3~5인 선출하는 중대선구제가 시범 실시된다.

여야는 합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지역구인 '구리'를 비롯해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 '용인정', 김용민 의원의 지역구 '남양주병'을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선거구는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관계없이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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