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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22-153호
등록일
2022-04-11
담당자/연락처
김준태 / 031-228-2961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제2022-153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