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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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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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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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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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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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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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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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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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8-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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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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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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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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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고시도(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pdf (2,511 KByte)
고시문(수원시 고시 제2022-153호).hwp (6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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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153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결정(변경)과 관련한 결정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1팀(☎031-228-29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11일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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