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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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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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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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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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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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2-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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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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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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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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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 031-228-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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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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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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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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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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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수원시 공고 제2022-869호).hwp
[별첨]편입토지조서.pdf
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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