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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2-869호
등록일
2022-04-08
담당자/연락처
박승희 / 031-228-2373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수원시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수원시 공고 제2022-869호).hwp
[별첨]편입토지조서.pdf
의견서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