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현정부 부동산 정책 대수술 예고
기사입력 : 2022.03.22
종부·양도·취득세 등 다주택 중과세제 완화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 ‘주택 수→가액’ 전환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더불어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정부와 여당은 지난 5년간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 대다수가 종부·양도·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증세와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억제 정책이었다. 공급대책을 뒤늦게 내놓긴 했지만 이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후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응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 핵심으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보유세·취득세·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세제 정상화를 이룩하며, 정책 신뢰 보장 차원에서 출범 즉시 TF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해 투기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한 거의 모든 세금을 중과했다.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각하라는 압박의 의미였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나서며 세금의 일부를 전월세에 전가하거나, 증여에 나서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부동산 보유액은 적으나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과세가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했다.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위 ‘똘똘한 집한채’를 보유하는 경우도 늘었다.
윤 당선인은 해법으로 종부세의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시가 12억원 주택 1채를 가진 사람과 공시가 6억원 주택 2채를 가진 사람, 공시가 4억원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보유 주택 가격은 같은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 상관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여기에 1주택자 혹은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 50%를 넘지 않도록 세금 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3주택자 상한도 200%(현행 300%)로 인하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면제 혹은 단일 세율(1%)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최대 2년간)으로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배제해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그간 '내 집 마련'이 제한됐던 이유로 대출 규제를 꼽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청년 혹은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을 80%까지 인상하며, 1주택자 실수요자 역시 지역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까지 열어주되 다주택자의 경우 차등을 둘 계획이다.
그밖에 다양한 분양 방식을 통해 가격을 최대한 낮춰 실수요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5년 임기 내 목표 공급량은 250만호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200만호와 공공주택 50만호(청년 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3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성창희 기자daenews@daenews.co.kr
ⓒ 동아경제신문 & daenews.netfuhostin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경제.부동산의 칸 .. > *부동산 관련,기고 칼럼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땅의 사유(私有) (0) | 2022.03.25 |
---|---|
24일부터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가능 (0) | 2022.03.24 |
“가계대출 총량관리제 폐지… LTV·DSR 완화 폭 고민만 남아” (0) | 2022.03.21 |
[Y노믹스 시대] 앞으로 5년 부동산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0) | 2022.03.20 |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상식 (0) | 202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