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관리제 폐지… LTV·DSR 완화 폭 고민만 남아”
인수위, 대출 규제 수술 본격화
LTV 최대 80%까지 확대할 전망
40% DSR도 함께 푸느냐가 관건
입력 : 2022-03-21 04:04
한 시민이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을 읽고 있다. 이한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관리제 폐지는 확정한 상태다. 총량 규제를 푸는 동시에 대출 수요자들의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어느 선까지 완화할지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를 폐지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며 “총량 규제 완화 효과를 내기 위해 LTV와 DSR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연 증가율을 4~5% 안팎으로 관리했던 총량관리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꺼내든 고육지책이었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소폭 꺾이는 등 효과를 봤지만 은행 대출이 중단돼 전세보증금, 분양 잔금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발을 구르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올 들어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 폭 꺾인 만큼 총량관리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집값의 대출 허용 비율을 뜻하는 LTV 규제의 경우 최대 80%까지 완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전 지역의 LTV를 70%로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에는 80%까지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여부, 집값,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70%로 운영되고 있다.
관건은 현행 40%인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하느냐, 마느냐이다. DSR은 개인이 은행·보험사·신용카드사·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한 해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DSR 규제를 그대로 둔 채 LTV만 완화할 경우 그 효과는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LTV가 70%로 높아질 경우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현행 3억6000만원에서 3억7300만원으로 13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연봉 1억원 직장인은 대출 가능액이 2억7000만원(3억6000만→6억3000만원)이나 증가한다.
그렇다고 DSR 규제를 무작정 완화할 경우 소득 대비 대출액이 증가해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직장인이 아파트를 수월하게 살 수 있도록 DSR 규제를 풀었다가 자영업자 대출 규모만 늘려 부실 위험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DSR 규제 완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은 금융 안정과 직결된 규제이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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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6778&code=111511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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