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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상식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상식

입력 2022.03.16 03:00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나 건축물들이 노후하고 불량한 지역에서 진행된다. 주거환경, 상업·공업지역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들의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공공 주도 하에 사업이 진행된다. 재개발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나 건축물 둘 중 하나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다.

재건축

양호한 상태의 정비기반시설들은 그대로 두고 낡고 불량한 건축물들만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이다. 기존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 주체가 되는 ‘민간사업’의 성격을 띤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토지와 건축물 둘 다 소유해야 하며, 사업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되지 못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존의 가로(街路)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한다.

*자료 : 리얼투데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