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생빌라 '내로남불' 정책 논란
발행일 2022-03-14 제7면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정부가 정책 명분으로는 상가 건물의 주택 공급이나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정작 장기간 지속하는 '근생빌라' 피해(2021년 8월 9일자 7면 보도=근생빌라 입주민 구제 법안, 국회서 '하세월')는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는 6층 건물들이 늘어선 수원 영통구 신동의 한 거리. 대부분 법적으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 등)로 신고돼 있으나 1층을 제외한 전 층이 원룸 등에 쓰이는 불법 건축물이었다.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지은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임대한 '근생빌라' 사례다.
소유주들 수년째 '양성화' 요구 불구
공공임대주택 등에만 용도변경 허가
근생빌라는 건축주에겐 주차장 면적, 층수 제한 등 완화된 건축 규제에 따른 공사비 절감과 향후 '불법 쪼개기'를 통한 추가 분양·임대 수익을 안겨주지만, 이를 매매한 주택 소유주는 불법 쪼개기나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법적 책임을 모두 끌어안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년째 구제 대책이나 관련 불법 건축 양성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 명분으로는 상가 건물의 주택 공급이나 타 용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공급 등을 위한 상가 건물 활용이나 용도변경은 근생빌라와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다"며 "근생빌라 양성화는 수년에 걸쳐 한시적 진행된 바 있으나 결국 추가 불법을 불러오는 효과만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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