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4곳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2030 주거환경 기본계획 고시
발행일 2022-03-14 제9면
김학석·민정주기자 marskim@kyeongin.com
화성시는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촉진의 일환으로 '2030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근 고시했다.
화성시 도시 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에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매송, 향남 등지의 9곳이 신규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3곳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됐다.
신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매송01(어천리 469 일원, 3만2천90㎡), 매송02(천천리 204-1 일원, 6만6천163㎡), 매송03(원평리 77-15 일원, 2만4천506㎡), 송산01(사강리 590 일원, 3만275㎡), 향남01(상신리 623 일원, 2만6천558㎡), 향남02(평리 96-6 일원, 2만2천976㎡), 화산01(송산동 135-8 일원, 2만2천374㎡), 정남09(괘랑리 1163-22 일원, 1만1천807㎡), 안녕03(송산동 142-3㎡, 8만2천958㎡) 등 9곳이다.
앞서 지정된 안녕Ⅰ-1(안녕동 46-4 일원, 7만4천400㎡), 향남Ⅱ-3(발안리 133-2 일원, 1만4천726㎡), 진안Ⅰ-2(진안동 524-7 일원, 1만1천748㎡), 봉담Ⅰ-2(수영리 649-3 일원, 4만1천771㎡), 우정Ⅱ-1(조암리 270-38 일원, 3만5천944㎡) 등 5곳은 재지정됐다.
매송01~03·송산01·향남01~02…
아파트단지 3곳 재건축 예정구역
"계획 수립시 복지·문화시설 반영"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62개 공동주택 단지 중 2025년 기준 재건축 연한과 법적 지정요건(200가구 이상)을 갖춘 진안동 화남아파트(415가구), 송산동 신현대아파트(264가구), 송산동 신현대2차아파트(282가구) 등 3개소다.
이에 따라 화성시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17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공 기여를 확보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 및 주민문화시설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교통, 경관, 환경 등 공공 부문은 물론 거주민 및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민정주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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