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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과장광고 횡행 '분양 투자 주의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과장광고 횡행 '분양 투자 주의보'

발행일 2022-03-01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신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공장동 내 각층 입주사 안내판이 텅 비어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입주율이 약 20%에 그치지만, 함께 조성된 기숙사의 경우 분양이 완료돼 전월세 임차인을 구하는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22.2.28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2월24일자 8면 보도=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 10블록 '기숙사 활용' 숙제로)에 대한 투자 과장광고가 횡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오피스텔) 대신 지원시설(기숙사)로 조성돼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관련 법상 '분양과 임차 모두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자나 종사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다.

수원시 영통구 신동의 한 지식산업센터에 378호실 규모로 지어진 기숙사와 관련해 입주가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수원시 관련 부서에 항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숙사 수분양자들의 민원 제기다. 분양 받을 당시 대행사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입주사 직원만 임차 가능'이란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서다.

지원시설로 규제 예외 강조하면서

'입주사 직원만 임차 가능' 미고지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시설 중 하나로 '입주기업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시설로 사무 공간과 함께 기숙사를 조성할 수 있으나 입주기업 종업원을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들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 시 관련 사항 명시를 반드시 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식산업센터도 모집 공고 등 공식 서류에서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만 실제 분양 계약 과정에선 안내가 일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분양 완판'을 노린 분양 대행사의 욕심도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분양 대행사에서 일반에게도 임차가 가능하다며 실제 법과는 다르게 광고하고 있어서다.

지자체선 '일반인 입주 불가' 입장

"적발땐 강제퇴거" 수분양자 피해

3월 분양을 앞둔 오산시 세교동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은 물론 임차 역시 입주업체 직원이 아닌 일반을 대상으로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입주업체 직원으로 임차가 한정되더라도 그 직원이 수개월 뒤 이사 갈 경우 방을 빼라고 할 순 없다"며 "결국 투자 목적으로 기숙사를 분양받아도 일반에 월세를 주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자체에선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내 일반인 입주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법 규정과 같이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입주기업 종업원으로 임차가 한정된다"며 "일반 임차인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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