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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의플랫폼경제] NFT보다는 STO

[이상근의플랫폼경제] NFT보다는 STO

이상근의 플랫폼 경제 , 오피니언 최신

입력 : 2022-02-17 23:57:30 수정 : 2022-02-17 23:57:29

 

비유동화 자산 연계 ‘증권형토큰’ 조명
시장 활성화… 새 금융산업 성장 기대

메타버스와 함께 최근 뜨거운 이슈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이다. 이는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암호화폐와 달리 NFT는 블록체인마다 고유번호가 매겨져 다른 블록체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 한번 발행하면 제3자가 복제하거나 위조할 수 없고 소유권과 거래 내역이 명시되므로 일종의 ‘디지털 소유 증명서’처럼 활용될 수 있다.
MZ세대 사이에 인기를 끄는 엑시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역시 NFT를 활용한 게임들이다. 게임 속 캐릭터는 탄생 순간부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개성을 획득한다. 캐릭터 외형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어떠한 스탯(게임에서 특정한 보너스 수치)을 올렸는지에 따라 다종다양한 캐릭터들이 생겨난다. 캐릭터 특유의 개성, 즉 대체 불가능이라는 요소는 게임의 상업적 측면과 맞물려 상당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기존 일부 게임의 경우, 클릭 몇 번으로 무제한 복제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수천만원에 불법 거래되기도 하며, 게임 계정 자체를 사고팔기도 한다. 그들의 언어로 “작업장을 돌린다”고 한다.
NFT는 발행소의 가스피(거래비)가 높고 룩스레어, 오픈씨나 클레이튼처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발행소는 영속이 가능하지만, 많은 중소 발행소는 언제 파산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해 발행하기에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고, 암호화폐로 거래되기에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도 지닌다.
NFT와는 달리 부동산, 주식, 매출채권 등 비유동화 자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권 속성을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토큰과 연동하여 토큰 소유자에게 수익 배당, 이자 지급, 의결권, 지분권 등 권리를 부여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형토큰(STO)이 최근 대선 국면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STO와 비슷한 개념은 자산유동화 증권이다. 다만 증권을 발행하려면 유동화 전문회사, 증권사 등 복잡한 인허가와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연히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이와 달리 STO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므로 암호화폐와 다른 토큰만의 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참여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지만 누구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살펴보면 발행과 보유 현황을 추적할 수 있다. 둘째, 즉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언제든지 거래가 이뤄진다. 셋째,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고가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STO가 자산유동화 증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다.
STO 거래를 위해선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현재 한국거래소가 유일하게 증권시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또 한국예탁결제원이 중앙집중 방식으로 증권을 전자등록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에선 STO를 기존 증권으로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법적 근거를 위해 다자간매매체결 회사법을 고쳐 증권형 토큰을 직상장해 거래토록 하고, 전자증권법상 분산원장에 전자등록하는 방식을 허용해 STO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산업을 키울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상근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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