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땐 일반분양 못해" 수원 영통2구역 '현산 OUT' 집회
입력 2022-02-13 16:32:46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사 중 한 곳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매탄주공4·5단지 주차장. 2022.2.12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현산이 지금은 돈 많다고 하지만, 내일은 없을 수 있다
우리 이주 시점엔 돈이 없어서 PF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
현산을 안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수원시 영통구 매탄주공4·5단지 내 주차장에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집회를 열고 이같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1985년에 준공된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4천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해당 조합은 같은 해 GS건설·현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으며, 오는 8월 이주가 목표다.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은 현산이 시공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조합원 이주가 8월에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주비 대출 등 금융문제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사 중 한 곳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매탄주공4·5단지 주차장. 2022.2.12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지금 진행되고 있는 PF 대출들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안 될 수 있다
향후 일반분양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받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수 없다. 최근 광주 동구청은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로 서울시에 현산 영업정지 8개월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처벌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자유발언에서 조합 관계자는 "현산을 배제하자니 이주가 늦어지고, 이주하자니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PF 대출들.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안 될 수 있다. 우리는 오늘이 아닌 내일 이주를 하는 거다. 그때는 현산이 돈이 없어 대출이 안 될 수 있다. 현산을 안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사 중 한 곳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매탄주공4·5단지 주차장. 2022.2.12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그러면서 "(현산이) 영업정지 6개월 당하면 2년 동안 일반분양을 못 한다. 우리 현장은 2년 안에 일반분양을 해야 한다"며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통2구역은 조합원 본계약 90%가량이 진행된 상황이며, 오는 3월 말~4월쯤 관리처분총회를 계획 중이다.
이상조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안은 현산 퇴출이다. 조합원들이 예정대로 이주할 수 있게 초점을 두면서 이주에 차질이 없게 규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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