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6구역 미이주 가구 법적대응… 올해 상반기 일반분양 가능할까
발행일 2022-02-09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사진은 권선 6 재개발구역내 이주를 거부하는 건물주가 건물에 망루를 설치한 모습. /경인일보DB
올 봄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원 권선113-6(권선6)구역 재개발사업조합(2021년10월18일자 12면보도=권선6 재개발 '새 집행부' 내년 봄 일반 분양 목표)이 미이주 가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정하면서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올 상반기 일반분양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선6구역 재개발사업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72 일원 12만6천336㎡에 총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원내 다른 재개발 사업보다 5년 이상 추진이 빨랐음에도 여전히 철거단계에 머문 채 일반분양 절차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현금 보상을 받은 한 가구가 보상금을 추가 요구하면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서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당초보다 2천만원 증액보상 불구
'물리적 저항'에 철거 답보 상태
조합, 명도집행 등 방안모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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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113-6 주택재개발구역. /경인일보DB
8일 조합에 따르면 해당 가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액보다 2천만원 증액된 약 3억9천만원을 보상받았음에도,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기 청산한 12가구도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면서 보상 요구 금액은 총 35억원대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구 등은 집과 인근에 망루 등을 설치해 새총으로 오물과 골프공, 달걀, 항아리 등을 투척하면서 철거 작업을 막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과 11월엔 조합이 두 차례 경찰을 대동해 명도 집행을 시도하기까지 했지만 거센 저항에 결국 철수해야 했다.
이미 철거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났지만 답보상태인 이유다. 철거가 끝나야 착공계를 낼 수 있고 일반분양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이같은 물리적 저항에 철거 작업 자체가 막혀 있다. 조합이 법적 대응을 결정한 이유다.
명도 집행과 더불어 다양한 돌파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법적 대응을 통해 조합이 목표로 한 올해 봄 일반 분양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조합 관계자는 "이 가구의 요구를 들어주면 다른 가구들의 항의도 받아줘야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사업이 더 연기될 것이다. 조율을 위해 수차례 만났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법무법인을 고용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지역 내에서 관심이 집중돼 있고 조합원들도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는 만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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