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113 구역(권선구) 종합

수원시 손 들어준 경기도행정심판위…10여년 지체된 권선지구 개발 새국면

수원시 손 들어준 경기도행정심판위…10여년 지체된 권선지구 개발 새국면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1.12.14 19:48

12년째 답보 상태인 수원 권선지구 잔여부지 개발 방향을 둘러싼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과 HDC 현대산업개발, 수원시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원안개발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이 지난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취소 요구가 기각되면서다.

HDC 현산은 곧바로 주상복합 건축허가 신청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이들 주민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수원시와 HDC 현산,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 등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재결서를 시와 주민들에게 송달했다.

심판위는 재결서에서 "청구인들은 주민 의견수렴 없이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지만 입주자 통합설명회 등이 열려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각종 도시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휴부지 개발 실현을 위해 기반시설을 공공기여로 받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09년 99만3천여㎡ 규모 권선지구 시행·시공을 맡은 HDC현산은 7개 단지, 6천600여 가구 입주민을 모집하면서 상업용지인 D1 블록과 판매시설용지인 F1~2 블록 14만5천㎥에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후 HDC현산은 부족한 배후수요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개발을 미루다 지난해 4월 시에 주상복합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시는 검토 끝에 ▶판매용지 면적 30% 이상 상업시설 확보 ▶미래형통합학교 복합화시설 기부채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용적·건폐율 축소 등을 조건으로 지난 6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HDC 현산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가 사업 정당성을 부여한 만큼 이르면 내년 2월께 착공 및 분양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입주민 단체인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를 포함한 반대 주민들은 "전체 입주민의 과반이 넘는 1만4천여 명이 서명을 제출하는 등 원안개발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심판 결과가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비록 기각으로 결론이 났지만 다수의 주민이 성명 제출,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반발하는 만큼 주민 설득과 요구사항 수렴 작업을 거쳐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페이스북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