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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생숙 청약신청금 7일內 환불 의무화…수익형부동산 분양제도 개선

오피스텔·생숙 청약신청금 7일內 환불 의무화…수익형부동산 분양제도 개선

50실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청약홈' 의무화

공사중단현장 수분양자 80% 요청시 공사재개

박지영 기자입력 2022-02-03 06:00 | 수정 2022-02-03 10:14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부동산 분양제도가 아파트 수준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수분양자 권리보호와 사업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 수분양자 피해가 지속돼 이뤄지게 된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앞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가 중단·지연돼도 해당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은 수분양자 80%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에서 문제가 되어온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가 선정되면 7일내(공휴일 제외) 청약신청금을 환불토록 개선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를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왔지만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등 논란이 야기돼 왔다.
아울러 분양사업자의 경우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또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및 배우자에게 일부지분 증여 등의 경우도 포함했다.
또한 분양건축물이나 해당대지가 준공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분양건축물의 20%내에서 우선분양 받는 해당지역 거주자 판단 기준일이 분양신고일에서 분양공고일로 개선되며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청약(청약홈)이 의무화된다.
또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시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고 허가권자는 해당건축물 사용승인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분양건축물 설계변경시에는 수분양자 '주택법'과 같이 80%이상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끝으로 직접교부 또는 우편만 인정되던 설계변경 통보방식에 전자방식이 추가되며 분양신고 변경시 최초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재신고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건축물 수분양자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pj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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