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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본격화…수원시, 개발계획 수립 나서/ [2] [사설]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 끝내야/ [3]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에서 협력으로?… 정치권 분위기 변화/ [4] 김진표 "거..

[1]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본격화…수원시, 개발계획 수립 나서/ [2] [사설]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 끝내야/ [3]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에서 협력으로?… 정치권 분위기 변화/ [4] 김진표 "거듭된 희생, 안전한 장소 군공항 이전하도록 나서야 할 때"/ [5] 군공항 이전 반대 조례, 상위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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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본격화…수원시, 개발계획 수립 나서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1.16 19:40 수정 2022.01.16 21:54

수원시가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앞서 예상 수요에 따른 공항 규모, 주변 인프라 확충 등 사업 방향 정립에 나선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포함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중장기적인 시설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달 착수하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1억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6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과업 내용은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수도권 공항 인프라 현황 및 장기 확충 계획 분석 ▶경기남부 항공 수요에 따른 공항시설 규모 산정 및 재무성 분석 ▶공항 인프라와 주변지역 발전 연계성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에 제3의 민간공항이 조성되면 연간 국내·국제 항공수요가 87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시가 아주대 등과 진행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 결과 2030년 경기남부 민간공항이 완공될 경우 매년 500만 명의 국내선 이용객과 374만 명의 국제선 이용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청주공항 국내선 이용객 수를 262만8천200여 명으로 집계한 점을 감안하면 국내선만으로도 2배에 가까운 수요다.

시는 6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방부 의견을 수렴을 거쳐 9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종합계획’(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 남부지역 민간공항 건설 필요성과 세부 사업성, 재무타당성 도출이 목적"이라며 "김포·인천공항의 사례를 참고해 공항 규모와 버스터미널 등 주변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수립, 사업 당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가치상승에 따른 미래전략 연구 용역’에 착수, 수원 군공항 소재지의 부동산 가치와 그에 따른 종전·이전부지 사업비를 도출하고 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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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설]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 끝내야

인천일보

승인 2022.01.16 14:41

수정 2022.01.16 14:41

2022.01.17 19면

 

지난 11일 화성시 한 야산에 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 고(故) 심정민(29) 소령이 순직했다. 심 소령이 소속했던 제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화성시 황계동 일원 5.2㎢에 주둔하는 공군 기지이다.

이곳은 수원·화성지역에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전투기 훈련 궤도와 주민 삶의 공간이 겹쳐있다. 2020년 연구용역에 따르면 두 지역에 23만6400여명이 75웨클(항공소음 단위) 이상 소음에 노출됐다. 그만큼 민가와 가까운 곳에 공군 비행장이 있다.

이 때문에 전투기 훈련 도중 비상상태가 발생하면 조종사가 민가를 피하고 비상탈출 대응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늘 있었다. 심 소령의 경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셈이다. 공군 비행사고 대책본부는 심 소령이 전투기 진행 방향에 다수의 민가가 있어 이를 피하려고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채 조종간을 끝까지 잡았다고 발표했다.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심 속 군 비행장을 이전하기 위해 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의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지정했다. 그러나 화성시의 거센 반발로 7년째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이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수원군공항은 도심에 가까워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이번 사고처럼 전투기 기체 이상 등 비상시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또다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참에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각 후보는 군 공항 이전 반대와 찬성이란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역 이기주의에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군 공항 이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반목은 앞으로 임기 4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각 후보와 유권자는 지방선거를 통해 군공항에 얽힌 비극과 갈등을 풀어 상생의 기회로 만들어주기 바란다.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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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에서 협력으로?… 정치권 분위기 변화

입력 2022-01-16 19:03:59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공항에서 F-4 전투기가 수원 상공으로 이륙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가 열리자 경기 남부권 최대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군 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신도시 지정까지 이뤄지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졌다는 여론까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갈등관계'에서 '공동대응'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다.

1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서철모 화성시장은 신년사에서 '수원 군공항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예비이전지인 화옹지구 이전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유치 지역을 찾아 제3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밝힌 셈이다. 다만 진안신도시 지정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려가 있을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서 시장은 "진안신도시 조성을 생각하면 (수원 군 공항)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신도시를) 지정하지 않았겠냐"며 사실상 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전망했다.

서 시장은 이미 정부 등에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 대상의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화성이 아닌 제 3지역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예비이전지인 화옹지구로 군 공항을 밀어내기보다는 양 지역이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명근 화성미래발전포럼 대표는 "화성과 수원시가 반목하기 보다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중앙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력이 높아져, 두 지자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희겸 수원미래발전연구소장은 아예 "화성시장과 수원시장 후보가 '수원비행장 이전'을 공동 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도 "해당 지역 시민들과의 광범위한 공론장 등을 통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등을 내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비방전부터 멈춰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지자체는 군 공항 이전을 추진 또는 막기 위해 대응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9년여 동안 이어져 온 군 공항 이전 갈등으로 양 지역간 불신의 골이 너무 깊다. 상호 간의 공격부터 자제해야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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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진표 "거듭된 희생, 안전한 장소 군공항 이전하도록 나서야 할 때"

입력 2022-01-16 16:08:52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K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심정민(29·공사64기) 소령의 영결식이 엄수된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김진표 국회의원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4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언제까지 이런 희생을 지켜봐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고(故)심정민 소령에 대한 영결식이 끝난 뒤 "마지막 순간까지 민간인을 구한 심 소령의 숭고한 희생에 수원 지역 국회의원을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심 소령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을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2000년 이후 12대나 추락한 30년이 넘은 기종이 수원 10전투비행단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40여 대가 있다"며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군 공항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역 주민들도 실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역정치인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45분께 심 소령은 KF-5E 전투기를 타고 수원 기지에서 이륙하던 중 기지에서 8㎞ 가량 떨어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 추락하면서 순직했다. 공군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종은 이륙 직후 기체 양쪽 엔진의 화재 경고등이 켜지고 기수가 급강하하는 등 조종계통에 이상이 발생했다.

F-5E는 1970~80년대 도입된 노후기종으로 꼽힌다. 우리 군은 보강·정비 등으로 사용 연한을 연장해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12대가 추락하자, 군 내·외부에선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결식에서 유가족 대표로 단상에 선 고인의 외삼촌은 "다시는 이런 허망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대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유족도 "제발 낡은 기종 좀 바꿔 달라"고 성토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공항에서 F-4 전투기가 수원 상공으로 이륙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다만 대체 기종으로 꼽히는 KF-21(보라매) 120여대 도입이 2026년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가능해 실제 전력화가 끝나는 2032년까지 10여년은 더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의원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바닷가인 화성 화옹지구로의 민군통합 국제공항 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하고 나섰다. 최대한 민가가 없는 바닷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군의 조사에서도 심 소령은 'Ejection(비상탈출)' 콜을 2번가량 했지만, 조종간을 끝까지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F-5 기종의 사출좌석은 지난 2011년 이후 교체작업을 완료해 고도 등에 무관하게 안전한 탈출이 가능하다. 탈출 기회가 있음에도 항공기 진행 방향에 다수의 민가가 있는 걸 확인한 심 소령이 회피하기 위해 탈출을 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심 소령은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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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공항 이전 반대 조례, 상위법 위반일까

김현우

승인 2022.01.16 17:53

수정 2022.01.16 17:52

2022.01.17 6면

 

[진정서에 정부 법령위반 조사]

민원인, 화성·무안 저지 활동

이전지원 특별법과 배치 주장

행안부 “조례로 위법 못 가려”

법제처 “민원으론 조사 불가”

“국방직결사업 반대 말도 안돼”

“간섭 못한다면 지역자치 역행”

찬반 이해따라 의견 갈려 논란

화성 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비행중단이 계속된 1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10전투비행단에 퇴역기로 추정되는 팬텀기와 F-5F 전투기가 계류해 있다. 공군은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전투기 비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최근 정부와 경기도가 수원·화성에 걸쳐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법령 위반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활동이 상위법에 어긋났다는 의혹 제기 때문이다. 일단 행안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에서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파악했다.

화성시와 무안군의 경우 2017년, 2018년 각각 군공항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군공항이전을 저지할 목적으로 ▲전담부서 설치 ▲반대시민단체 지원 ▲홍보 및 교육 등의 실시 근거를 담고 있다. 두 지자체는 군공항 이전이나 통합국제공항 건설이 적합한 후보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소음피해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를 놓고 한 시민이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진정서는 “정부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본분을 망각한 채 조직적으로 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다. 그 이유론 지자체는 국가시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령에 반해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군공항 이전 반대 조례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군공항 이전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됐다. 또 지자체가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이유로 덧붙였다. 진정인은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은 막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화성시 예산의 경우 2017~2021년 약 121억8472만원)하면서 저지 활동을 하고 활동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에 나선 행안부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종결했다. 군공항 이전은 정부·지자체 간 합의가 수반되는데, 조례를 통해 반대하는 행위만으로 위법성을 가리기 어렵다는 해석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진정을 받아 감사를 예정했던 경기도는 상급기관인 행안부 결정이 떨어지자 별도 조치 없이 절차를 끝냈다. 다만 법의 의미와 충돌 여부 등을 해석하는 권위기관인 법제처의 판단은 '조사 불가'였다.

법제처는 법령을 다루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간 이견이 명확해야 하고, 해당 부처가 직접 의뢰하지 않으면 단순 민원만으로 유권해석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찬·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다.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단체의 관계자는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국방과 직결된 일인데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지자체는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 공론화 주도와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는 역할이다”고 말했다.

반면 이전 반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지자체가 당연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 않냐”며 “국가가 한다고 해서 지역은 간섭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비상식이다. 행안부 판단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소음피해 해소와 국방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으나,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업이 5년여째 답보 상태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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