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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3집 못사서 걱정, 샀더니 빚 걱정… '잠 못드는 청년들'

[경인 WIDE] 3집 못사서 걱정, 샀더니 빚 걱정… '잠 못드는 청년들'

요동치는 집값… 청년세대의 고통

발행일 2022-01-17 제1면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있어도 빚 걱정과 집값 걱정에 불안한 청년들에게 집은 삶을 짓누르는 큰 '짐'이 되어버렸다. 사진은 경기 남부 대표적 베드타운인 수원과 화성지역에 즐비한 아파트. 저 중에 보통의 청년들이 적당한 주거비용을 들여가며 생활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몇 채나 될까? 2022.1.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원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명모(31)씨.

기쁨은 찰나, 지금 그를 에워싼 건 불안감이다. 분양가(5억3천만원)의 10%인 계약금 5천300만원을 가까스로 치르고 난 뒤 통장 잔액은 30만원. 내년 1월 입주에 앞서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러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그는 예비 배우자와 결혼 전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

17대 1 경쟁 뚫고 청약당첨 됐지만

중도·잔금 감당안돼 조기 혼인신고

명씨는 "당첨지가 투기과열지구인 탓에 온갖 대출을 끌어모아도 1억5천만원가량은 따로 갚아야 하는데 내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의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 하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대판 속도위반'이라고 명씨는 얘기했다.

김모(34)씨는 지난해 5월 고양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75㎡) '입성'에 성공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집값이 치솟자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구매할 수 없겠다'는 걱정에 통 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8개월 뒤인 지금, 김씨의 심경은 복잡하다.

보금자리론 원리금 상환액 70만원, 은행권 대출 등의 이자 35만원, 청약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 이자 5만원 등 매달 김씨의 계좌에서 세후 월급 300만원 가운데 3분의1 가량이 이자로만 속절없이 빠져 나간다.

'영끌'한 대출에, 보금자리론이 체증식(나이가 들수록 상환액 규모 증가)이라 매달 갚아야할 빚 부담이 늘어난다. 설상가상 집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지부동이라 잠 못드는 날도 늘었다.

김씨는 "더 일찍 샀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생긴다. 집을 사고 나서도 여전히 '패배자'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든다"고 푸념했다.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있어도 빚 걱정과 집값 걱정에 불안한 청년들에게 집은 삶을 짓누르는 큰 '짐'이 되어버렸다. 사진은 경기 남부 대표적 베드타운인 수원과 화성지역에 즐비한 아파트. 저 중에 보통의 청년들이 적당한 주거비용을 들여가며 생활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몇 채나 될까? 2022.1.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지금 아니면 집 못 사' 구매 했지만

월급 3분의 1 이자 상환 허덕이기도

두 사람의 얘기는 누군가에게는 '남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사진작가 생활을 하는 이모(32)씨는 다른 작가들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더부살이'를 한다. 소득은 최저임금 언저리 정도. 이씨는 "전세 아파트도 구하기 어려운 내게 집 구매는 그저 남 얘기"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나는 '낙오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집이 있든, 없든 오늘날의 청년은 스스로를 '패배자', '낙오자'로 부른다. 집이 없으면 없는대로 불안하고 있어도 빚 걱정에, 집값 걱정에 불안해서다. 어느새 집이 삶을 짓누르는 '짐' 중 하나가 돼버린 셈이다.

새해 들어 주춤해진 집값 상승세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덩달아 뛰는 대출 금리, 날로 강화되는 대출 규제는 청년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마저도 저소득 청년은 "남 얘기"

집값 하락세·대출 강화 '부담 가중'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2년 1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2% 상승에 그쳤다. 의왕, 수원 영통구, 화성, 시흥, 하남 등에선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해 대출 금리도 이와 연동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강화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 관련기사 3·12면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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