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자 공금 유용 경기도·수원시 협약 해지 결정 | ||||||
학교측 법적대응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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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운영권자가 100억원 가량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본보 6·9일 1면, 10일 5면, 12일 1면)한 가운데 학교 설립자금을 지원하고 협약을 맺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협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서면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수원시는 지식경제부의 50억원 지원금을 포함, 각각 100억원씩 학교설립비를 지원하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29의 3에 부지를 50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5년 1월7일 맺었던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설립·운영 협약’을 이달 중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 학교의 운영권자인 펀랜드 총감이 교비 108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국제학교 이전·설립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지식경제부의 회계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빚어진 결과다. 이에 따라 최종 해지가 통보되면 펀랜드 총감은 이 학교의 운영권을 포기하고 학교 건물과 부지를 수원시로 기부체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펀랜드 총감이 지난달 26일 이 협약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며 ‘협약서 유효 확인의 건’을 수원지법에 제출한데 대해 도와 시는 협약해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적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학교 운영권을 두고 이 학교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코리아외국인학교 재단’으로 인수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어 협약해지 또는 제3자와의 재협약 여부에 따라 학교의 파행운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우선 지경부의 감사에 따라 공금유용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이상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학교정상화가 우선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운영권 인수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정상화를 위해서는 현 운영체제 유지가 중요하다”며 “교비를 다시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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