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수원시로 나눠진 왕송호수 행정구역 조정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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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와 수원시 소유로 나눠진 왕송호수 수면 일부 및 제방과 월암동 일부를 교환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조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의왕시가 왕송호수에 추진중인 레일바이크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왕시는 18일 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로부터 의왕시와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이원화돼 있는 의왕시 월암동 왕송호수의 행정구역을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시 경계조정을 통해 행정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수원시가 제안함에 따라 수원시 소유(당수동·입북동)로 돼 있는 왕송호수 일부 수면 및 제방 13만 4천㎡와 비슷한 면적의 의왕~봉담간 고속화도로 우측 도로변 및 사면·절개지 등을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는 양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및 현황도면을 서로 교환했으며, 편입토지 면적과 위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한 상태다. 시는 다음 달 2일 수원시·의왕시 관계자 등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편입토지 및 경계조정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양 도시의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양 도시 간 경계조정이 끝나면 레일바이크 노선이 수원시 행정구역에서 제외돼 수원시의 행정절차이행 등 걸림돌이 제거된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규정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시 대상지 선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도지사가 건의해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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