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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 불만에 동의 저조했던 수원 서둔지구…우선 추진 대상구역서 제외

보상가 불만에 동의 저조했던 수원 서둔지구…우선 추진 대상구역서 제외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1.12.20 17:59 수정 2021.12.20 20:36

수원시 서둔동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토지보상가 불만과 민간 개발 기대감에 저조한 주민 동의율을 보이던 수원 서둔동 주거재생 혁신지구(중부일보 10월 22일자 4면 보도 등 연속보도)가 결국 우선 사업 추진 구역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통과 요건으로 50%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제시했지만 지난 16일 심의 당일까지 30% 수준에 그쳐서다.

수원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반이 넘는 주민이 동의할 경우 지구지정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추진 가능성은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됐다.

2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도시재생특위에서 안양 3동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우선 추진 대상 구역으로 단독 지정했다.

지난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설명회 이후 2개월간 65%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 지구 지정 요건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2·4공급대책 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국·지방비를 투입해 공공주택과 생활 SOC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양3동은 내년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법정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66.7% 달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2023년부터는 91억9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토지보상과 공공분양·임대주택 410가구, 도서관 등 생활 SOC 착공에 들어간다.

반면, 경기도내 지자체 중 안양 3동과 함께 우선 추진 대상 구역 후보였던 수원 서둔동은 이날 기준으로도 30% 수준의 주민 동의율이 지속되고 있다.

일대 토지주의 70% 이상이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 호재를 앞두고 주변 시세를 한참 하회하는 보상가액에 토지를 내줄 수 없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현재 LH가 제시한 예상 토지보상가액은 1천45만 원 수준인데, 인접지역 토지 시세는 1천400만 원, 분양가는 1천8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9월까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동의율 50% 이상 확보되면 우선 추진 대상 구역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지구지정을 마친 안양 3동보다는 수 개월 사업이 지체되겠지만 내년 중반께 지구지정 이후 후속절차 진행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도 주민 대다수가 민간 개발 추진 기대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추가 동의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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