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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수지 부당 매수의혹` 감사 청구

'광교저수지 부당 매수의혹' 감사 청구
도청 이전 추진 비대위,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2012년 06월 21일 (목) 김범수 기자 kim@suwon.com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는 저수지를 5천억원대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으로보인다.

광교 입주민들로 구성된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구 내 원천·신대 저수지 매입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며 주민 56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원천저수지 부당 매수 및 과다 보상에 대한 진상 규명, 점용 사용이 가능한데도 수천억원을 들여 협의매수한 이유등 의혹이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저수지 점용 사용 승낙을 받아 이용이 가능한 광교 신대, 원천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5천억원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또 "저수지의 경우 애초 농어촌공사가 광교 개발계획에서 배제를 요구했지만 도시공사가 포함시킨 것"이라며 "특히 양기관의 협의매수 근거조항인 공유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1년 전 삭제된 법령으로 기본적인 법률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매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광교입주민에게 전가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160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호수공원도 콘크리트 더미와 데크설치가 고작이라며 공사수주 및 발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파헤쳐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와 개인들로부터 신대·원천 저수지 일대 80만여㎡를 5천억원에 사들였으며 이중 농어촌공사 부지 매입에 들어간 비용은 2천3백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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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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