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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미삭제 시 500만원 과태료..'낚시성 매물' 단속

정부,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미삭제 시 500만원 과태료..'낚시성 매물' 단속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거래가 끝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 상에 그대로 두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거래완료 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을 단속할 방침이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소재지와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를 포함해 층수를 명시하도록 바뀐다.

 

또한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된다. 부동산 계약 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거래 당사자 간 합의해 입주가 가능한 '몇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2021-11-30 01: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