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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부동산 중개사 모임 잡음 왜?

수원지역 부동산 중개사 모임 잡음 왜?

가입 회원에 정보 공유 가격담합 창구로 악용
기자명 김강우 기자 입력 2021.11.29

부동산(CG)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역 내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동호회 및 모임 등을 만들어 가격 담합 등 단체행동을 일삼아 단속이 요구된다.

28일 수원시와 각 구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역 내 등록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현재 2천880여 명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 내 공인중개사가 신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모임 가입조건으로 가입비를 받고 2개월에서 1년까지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을 시키며 부동산 정보 공유 및 가격 담합 등이 이뤄진다. 특히 물건에 따라 신축건물은 3∼6개월, 구축건물은 1년 이상의 가입 대기 기간까지 설정했다.

모임에 가입하면 인근 부동산 중개인들과 본격적인 공동 중개가 가능하지만 미 가입시 지역 내 공동 중개는 고사하고 매물 문의마저 차단 당하는 ‘왕따’로 찍히기도 한다.

수원 장안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를 하는 A씨는 "최근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자 30여 명이 활동하는 동호회에 가입하려고 보니, 가입 조건이 700여만 원을 내고 1년 동안 부동산 중개인들과 공동 중개를 하라는 내용이었다"며 "가입하지 않은 공인중개인들은 매물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왕따를 당하는 등 중개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지역 중개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공동중개와 매물정보 등을 공유하지 못한 채 중개업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때 부동산 중개인 모임에 가입했다는 팔달구 소재 공인중개사 B대표는 "처음 모임에 가입할 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게 돼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법적으로 가격 담합을 유도하거나 불법 중개의뢰 등을 일삼았다"며 "이를 참지 못한 회원 한 명이 고발하고 나서부터 모임이 모두 사라졌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동호회나 모임 등을 통한 불법 가격 담합 등은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어렵다"며 "불합리한 공인중개사 모임 등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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