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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새 3배 늘어난 종부세, 조세저항 최소화해야

[사설] 1년 새 3배 늘어난 종부세, 조세저항 최소화해야

입력 :2021-11-22 20:08ㅣ 수정 : 2021-11-23 03:05

▲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낼 사람은 94만 7000명으로 지난해 66만 7000명보다 28만명이나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3개월 전 추정치 76만 5000명보다 18만명 넘게 증가했다. 집값 폭등으로 납부 세액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1조 8000억원이었던 지난해의 3.2배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16년 32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8배가 늘었다.

또 토지분 종부세 납부 인원까지 합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1주택 종부세 납부 인원도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13만 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2000명이 늘었다. 납세자 수로 고지 세액을 나누면 1주택자당 평균 세액은 151만원 선이다.

종부세 납부 인원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자 기재부는 원래 국세청이 하던 종부세 고지 현황 발표를 어제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의 8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며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종부세가 크게 오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 종부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를 높여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다주택자에 중과세는 당연하지만 징벌적 과세는 조세저항을 부른다. 집값 급등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잘못이다. 소득 없는 은퇴자나 실수요자 등 성실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면 종부세의 정밀한 손질이 필요하다.

2021-11-23 31면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