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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동산의 칸 ../*아파트.단독.주거포함_종합

"공공택지 아파트는 공공이 짓자"..주택공영개발 부활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공공이 짓자"..주택공영개발 부활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11.18 09:48

(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를 부활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성남판교 신도시 투기 광풍이 될 때 도입된 적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간의 개발이익 독점을 막이 위한 '대장동 방지법' 성격이다.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가구를 LH(당시 주택공사)가 직접 건설·공급한 바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진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음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어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해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진 의원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택지 재매각, 건설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심각한 민간사업자 특혜를 발생시킨다"며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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