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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2년째 끈 ‘수원 전세사기’ 재판…쟁점은 ‘범죄 기수일’

[야단法석] 2년째 끈 ‘수원 전세사기’ 재판…쟁점은 ‘범죄 기수일’

장희준 기자 junh@kyeonggi.com

입력 2021. 11. 22 오후 6: 51

수원법원종합청사

피해액만 ‘역대 최대’ 규모라 평가되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본보 22일자 7면)에 대한 스물 한 번째 공판이 열렸지만, 또 다시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사건 21차 공판에서 검찰은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G 타운을 비롯해 건물 28채로 임대사업을 하던 변모씨(60)는 지난 2019년부터 세입자 수백명에게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ㆍ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며, 검찰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변씨를 기소했다.

앞선 경찰의 수사 결과와 피해자대책위원회 측의 주장을 토대로 하면 변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자는 최소 452명, 그 피해액은 약 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임차인은 대부분 수천만원을 뜯겼고, 이 중에는 홀로 1억4천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판ㆍ검사가 바뀌면서까지 재판이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범죄 기수일’이 있다. 범행의 착수 시점이 언제인지 따지는 것인데, 이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인 측의 의견 차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날 역시 변씨 측 변호인의 물음에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사기

현재 피해자 측은 변씨의 사기 행각이 시작된 시점을 그의 공인중개사 딸이 대대적으로 전ㆍ월세 재계약을 끌어모은 지난 2017년으로 보고 있다. 변씨는 이렇게 얻은 보증금으로 인계동을 비롯한 곳곳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다수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를 조사하던 경찰 역시 해당 시점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다.

더구나 당시 변씨가 소유하거나 관여하던 건물들엔 수억원대 저당이 걸린 상태에서 각 호실들이 전ㆍ월세로 나가, 그야말로 빚덩이 건물이었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된 지적이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던 피해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채 ‘멀쩡한 건물’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다 피해를 본 것이다.

그러나 변씨 측의 주장은 다르다. 지난 2019년 초부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 고의로 보증금을 떼먹기 위해 2년 전 시점인 지난 2017년부터 재계약을 준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또 전세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 기간을 채웠기에 사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변씨 측의 주장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을 범죄 기수일로 책정하면, 피해자는 452명에서 10명 안팎으로 크게 줄어든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다. 당시 피해 임차인의 계약을 맡던 공인중개사까지 여럿 불러 신문했던 재판부가 범행 착수 시점을 언제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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