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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요구 남양주시 직원 16명 징계 효력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경기도 요구 남양주시 직원 16명 징계 효력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기자명 양효원 입력 2021.11.12 18:54 수정 2021.11.12 19:15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경기도가 종합감사 거부 남양주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처분의 효력이 멈췄다.

12일 수원지법 3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감사관 등 직눰 1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출한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양주시 직원들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 요구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도는 5월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 확인을 까닭으로· 특정·복무 감사를 시도했지만, 남양주시는 또다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난 9월 남양주시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남양주시 직원들은 "명확산 징계 사유 없이 경기도가 과도하게 징계를 요구했다"며 지난달 21일 도지사를 상대로 본안 소송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일주일 뒤에는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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