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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규제 확 풀겠다’는 정부, 주차난 등엔 ‘몰라요’

‘비아파트 규제 확 풀겠다’는 정부, 주차난 등엔 ‘몰라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자칫 주차난 등 주거환경 악화 초래

분양가 규제 회피 통로로 악용 소지

입력 : 2021-09-16 00:02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들 건축물이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점을 활용해 면적, 바닥 난방 같은 규제를 풀어 사실상 아파트와 다를 바 없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이나 소음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오피스텔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이들 건축물의 공급 확대가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거나 분양가 규제 회피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전용면적 50㎡까지 건축이 허용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전용면적 6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의 개수도 2개까지만 허용됐지만 이를 4개(침실 3개+거실)까지 확대한다. 사실상 20평형대 아파트와 비슷해진다.

오피스텔 역시 11월까지 건축기준을 개정해 현재 전용면적 85㎡ 이내까지만 허용되는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어 법적으로 ‘준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발코니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오피스텔도 사실상 아파트와 다를 바 없게 된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올해와 내년에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이들 건축물을 짓는 건설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약 40% 확대하고 대출 금리는 1%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을 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매입약정을 체결할 경우 현재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내 오피스텔 신축 시 최대 12.4%까지 치솟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제 지원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 공급 확충 효과가 있어 전세시장 안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난을 유발해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기 지역의 오피스텔 분양가가 치솟거나 건설사들이 분양가 규제를 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전무하다.

정부는 아울러 그동안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주택공급 걸림돌로 평가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안도 이달 안에 낸다. 단지 규모나 브랜드 등을 감안해 선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분양가 심사기준 역시 다음 달까지 업무 매뉴얼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에 대해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대책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개정 임대차법 제도의 부작용은 없는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셋값이 상당히 오른 뒤에야 뒷북 점검에 나선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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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9802&code=11151500&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