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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소음피해 노출된 신규택지… '수원 군공항 이전' 신호탄

고도제한·소음피해 노출된 신규택지… '수원 군공항 이전' 신호탄

  • 기자명 황호영 
  •  입력 2021.08.31 18:59
  •  수정 2021.08.31 22:43

 

진안·반정·반월·기산동 452만㎡ 수원 군공항과 영통구 사이 위치
15층 이상 못 짓는 고도제한 지역… 1만7천호 봉담3지구 일부 영향권
주민 대다수 소음피해배상 대상… 화성시장 "군공항 이전이 해결책"

소음피해에 직접노출 되있는 수원시 권선구 평동을 뒤로 군공항의 활주로가 보이고 있다. 사진=중부일보DB

수원 군공항과 인접한 수원시 당수2지구, 화성시 진안·봉담3지구가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확정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본격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본격적으로 신규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수원 군공항의 영향으로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 난항, 소음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31일 국토교통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0일 경기도내 6개 택지가 추가된 3차 신규공공택지 최종 입지를 발표했다.

당초 수원 군공항과 인접한 신규 택지는 지난 2019년 포함된 수원시 당수2지구가 유일했지만 이번 발표로 화성시 진안·봉담3지구가 더해졌다.

현재 수원 군공항으로부터 개발 제한,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대 452만㎡ 규모로 조성되는 화성 진안지구다.

이곳에는 2만9천 호 규모 주택이 조성될 예정인데 구역 대부분이 수원 군공항과 수원시 영통구 사이에 위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탓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은 항공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시 45m 안팎의 고도제한이 적용된다.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기타 상업시설 건축 시 아파트 15층 높이 이상 지을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진안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 대다수는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극심한 소음으로 ‘항공기소음피해배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69만㎡ 부지에 주택 5천 호, 229만㎡규모 부지에 주택 1만7천 호가 각각 조성되는 수원 당수2지구와 봉담3지구의 경우 진안지구 대비 수원 군공항과 거리가 멀지만 일부 지역이 고도제한, 소음피해 등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서철모 화성시장은 국토부 발표 당일 긴급 성명을 내고 "수원 군공항과 인접한 화성 진안·봉담3지구에 4만7천여 호, 약 11만 명이 입주할 경우 군공항 소음 피해가 비할 바 없이 커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며 "수원 군공항 이전이 확실한 해결책이며 국토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수원시 역시 신규 택지로 지정된 당수2지구를 비롯, 향후 추진될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역 전체가 수원 군공항과 인접해 피해를 입는 만큼 이전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수원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고도제한이 적용, 도시 과밀화와 노후화를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군공항 이전으로 신규 택지 개발과 향후 도시 재생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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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 기자alex1794@joongboo.com 기자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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