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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취득세 과세표준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입력 : 2021-08-10 21:04 | 수정 : 2021-08-11 03:27

5개 지방세입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상·원시취득시 과표는 취득가격으로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인정액으로 규정

생애최초·임대·서민주택 세제 혜택 연장

취득세 과세표준(과표)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와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취득세 부과 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과표를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 또는 원시취득(신축·증축 등)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신고가액)나 시가표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하고 있다. 상속·증여·기부 등 무상취득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상취득·원시취득에는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실제 거래가액)으로, 무상취득에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수기계약과 금융인프라 미흡 등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웠던 때에 만들어진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대부분 주택 거래에서 납세자가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따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일부 상가 등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하락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취득 주택, 서민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1억 5000만원 이하 100%, 1억 5000만∼3억원 50% 감면)은 2년을, 임대주택(면적에 따라 취득세 50∼100%, 재산세 25∼100% 감면)과 서민주택(취득세 100% 감면) 세제 혜택은 3년 연장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 포인트 추가로 감면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