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등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하라” 시위/ 수원시의회,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역차별” 2차 시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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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등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하라” 시위
염태영·허성무·백군기·이재준과 4개시 시의회 의장 등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록 2021.07.27 11:53:13
▲ 염태영 시장,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오른쪽 부터)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 수원·창원·용인·고양시의회 의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내일(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의 기본 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며 “첫 관문(보건복지부 고시개정)을 넘고, 기획재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위를 이어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도시 규모·생활 수준이 광역시급이지만 ‘중소도시’에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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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역차별” 2차 시위 동참
등록 2021.07.27 11:37:47
▲ 수원시의회,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역차별” 2차 시위 동참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 장정희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의회 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장(의원),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며, “복지급여 고시 개정은 450만 특례시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한 성명서 발표와 1인 릴레이 시위에 뒤이은 2차 공동 시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고시 개정안 상정에 화력을 집중한 것이다.
전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대표 회장인 조석환 의장은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 국가 실현의 첫 번째 순서”라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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