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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염태영( 前 수원특례시장

염태영,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

염태영,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

창원 허성무, 용인 백군기 등 3개시 시장 릴레이 1인 시위

고정희 life84940@naver.com

등록 2021.07.14 10:53:50

▲ 염태영 시장(오른쪽 2번째),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 1번째),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왼쪽부터),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염태영 시장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염태영 시장(왼쪽 세 번째)과 3개시 시장, 시의장들이 양성일(왼쪽 끝)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 염태영 시장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염태영 시장(오른쪽 1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오른쪽 2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왼쪽 2번째),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왼쪽 1번째)이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가운데)에게 고시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 수원·창원·용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3개 시 시장, 시의회 의장은 1인 시위에 앞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450만 특례시 시민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만나 여러 차례 건의도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우리는 고시 개정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는 3개 시 시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이 참여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주택 가격, 생활비 등이 광역시보다 높지만 사회복지급여 대상 기준은 광역시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당장 고시를 개정해 특례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3개 시 시장,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위 중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와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양성일 제1차관은 “2023년 예정인 고시 개정을 앞당겨 검토하겠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위원회를 열 때 고시 개정 안건을 전문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등 3개 그룹으로만 분류돼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된다. 인구는 광역시급이지만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때문에 4개 특례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법적 기준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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