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부동산 관련,기고 칼럼 등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보호 대상 아냐…보호하면 투기 더 심해질 것”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보호 대상 아냐…보호하면 투기 더 심해질 것”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4-22 16:00:00 수정 : 2021-04-22 14:28:05

강민국 의원 “3월 시행된 특금법,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 지적

은성수 “개인 투자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가 과열되며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며 “그런데 관련 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데,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다.

 

강 의원의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투자수익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방치되고 있는데 납세의 의무만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질의에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액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처럼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법을 만든 것 같고,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특금법에 대해 “불법자금이라든지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안보 또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특금법으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 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더 투기 열풍이 불 수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마치 손실을 금융당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말했다”며 “많은 국민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이게 투자라고 전제가 되니 그다음에 보호라는 개념이 나오고, 정부의 보호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특금법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결과적으로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특금법 시행일인)9월 돼서 왜 보호를 안 해 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