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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영통2구역 재건축 또 지연

道,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영통2구역 재건축 또 지연

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1.03.26 17:16

재건축 대상인 영통2구역 매탄동 주공아파트 4·5단지 전경(흰색 실선)

【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 김인종 기자 = 경기도가 본회의서 가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16일 제의요구를 해, 개정조례안으로 재건축 재개 예정이었던 영통2구역 사업이 다시 답보상태를 맞이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익성을 상실시키고, 법적안정성 침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절차상 본회의 심의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경기도지사)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도에 제정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안으로, 해당 조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연 면적 30만㎡에서 15만㎡로 하향 조정하면서 연 면적 22만㎡인 영통2구역이 새롭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소급적용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달 5일 양철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이번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18일 본회의에 상정해 23일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미 조례 시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했기에 현행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들에 대해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안정성 등을 반하며,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현재까지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14건 중 9건이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등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어 환경영향평가가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상실해 이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공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 개회 후 10일 안에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음달 23일까지는 개정조례안 통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또 다시 개정조례안이 재의결한다면 영통2구역 재건축이 재개되지만, 만약 재의내용을 받아들여 개정조례안이 부결된다면 영통2구역 재건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영통2구역 이상조 조합장은 “재의요구 이유로 언급한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이미 영통2구역 조합측이 해당 조례로 침해당한 것인데, 경기도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애초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모법을 위반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장기간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도 권익위에게 법적 안정성과 진행중인 사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에 이번 개정조례안이 다시 재의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본회의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로, 지연된 영통2구역 재건축이 예정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재개한다고 기대했으나 다시 재건축 지연의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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