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영통구 종합

‘특정사업장 환경영향평가 면제안’ 재의요구에 경기도의회 법률자문

‘특정사업장 환경영향평가 면제안’ 재의요구에 경기도의회 법률자문

고문변호사들 ‘집행부 재의요구’ 두고 찬반 의견 팽팽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21-04-04 11:46 송고

경기도의회가 특정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20.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기도의회가 특정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회신된 자문결과에서는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가능하다’와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집행부는 지난 2월 임시회를 통과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양철민 의원)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3월1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도는 재의요구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사업만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 요구가 반복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가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고문변호사 중 약 10명에게 재의요구 요건 성립 여부를 따지기 위한 법률자문을 지난달 하순쯤 의뢰했다.

현재까지 6~7명의 고문변호사가 회신을 해왔는데 재의요구가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이들의 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의 핵심은 2016년 11월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얻은 15만㎡ 이상~30만㎡ 미만 사업장이 올해 3월16일까지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수원 영통2구역과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3 정비사업 등 8곳 정도가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된다.

재의요구가 불가능 하다는 측은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는 월권,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유 발생 시 할 수 있는데 해당 조례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결국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 개정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사항도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재의요구가 가능하다는 측은 “건축심의절차를 환경영향평가 이행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과의 불평등 발생이 우려된다”며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건축심의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소급제외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령 위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의요구는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의요구안이 가결되면 조례안 원안 시행이 확정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재의요구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도가 경기도보를 통한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조례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데 개정조례안 통과를 기다리는 업체 쪽의 피해도 예상된다. 도가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