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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명→ 150만명?’…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23만명→ 150만명?’…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부당이익 땐 최대 5배 환수 조치… 거래 분석 전담조직도 출범키로

입력 : 2021-03-20 04:03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 전면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는 약 23만명인데, 이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상자는 150만명 가량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 업무와 상관없는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밀한 내부 정보 유통이나 차명 거래 방식 등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산 등록만으로 투기나 비리 행위가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이라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확대할 경우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단 재산 등록 확대라는 원칙을 정했고, 어느 범위까지 할지는 추후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당정은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공직 사회에서의 부동산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까지 환수 조치하는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시적인 감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조기에 확대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판 손재호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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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3578&code=11121100&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