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 신청일’로 바꾼다
2021.02.18 07:37
거래신고 후 취소 3년간 총 7만8009건 가격 정보 왜곡 막아 가격 안정 도모 목적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등기신청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현행 제도의 헛점을 이용, 고가로 신고 후 취소하며 가격 정보에 혼란을 주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압구정동 아파트 주변 부동산 모습. [연합] |
18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7만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다.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취소된 것도 3만7535건으로, 전체 거래신고 취소 건수의 48.1%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들 취소 중 상당수가 고의로 고가에 매수 신고한 후 취소하는 가격혼란 행위로 분석했다.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해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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