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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전월세금지법 본격화

19일부터 전월세금지법 본격화

윤민영 기자 min0@ekn.kr 2021.02.13 15:23:31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당첨 시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전월세 세입자의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에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1분기 분양시장은 활발할 전망이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이상∼100% 미만은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한다. 전월세를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실거주 의무기간 부과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됐지만 이번에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물론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에까지 확대됐다.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입주까지 2∼3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 때문에 분양시장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설 연휴 직후부터 내달까지 전국에서 8만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2월 셋째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7만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 물량(2만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많은 물량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치다.

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이 넘는 4만916가구(51.3%)가 분양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3만1768가구)의 분양 물량이 가장 많으며 경남(1만559가구), 대구(6078가구), 인천(5690가구), 부산(5588가구), 충북(5074가구), 서울(3458가구), 충남(3069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과되는 첫날인 19일에는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하늘채 베르’ 견본주택이 문을 열고 5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는 올해 서울 첫 분양이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3-4·5블록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중구 인현동2가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등이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 ‘평택지제역자이’, 광주시 오포읍 ‘더샵 오포센트리체’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세입자를 구한 뒤 잔금을 치르는 투자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반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분양가가 높고 대출규제 대상이 된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인근 시세 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형성된 것은 이점이지만 전월세 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현금 마련이 어렵지 않은 수요자들 위주로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이 시행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아서 로또분양이라는 인식은 여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청약 당첨 후 해당 기간 실거주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이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

 

▲오는 19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수도권 공공택지 민간분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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