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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대출·세금·부동산거래 내역 들여다본다

부동산거래분석원, 대출·세금·부동산거래 내역 들여다본다

머니S 김노향 기자|입력 : 2020.11.06 13:39

 

 

당정이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 개인 대출과 납세 내역 조회의 권한을 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렇게 되면 분석원은 실시간으로 매매, 전세 등 부동산 거래 정보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6일 당정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의 불법행위 대응반을 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를 언급한 만큼 사실상 정부안이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분석원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과세정보와 사업자등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는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부동산 거래와 관련 형사사건 수사나 세금탈루 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관리, 분석, 신고내용 조사, 법령 위반 검토, 수사기관 협조 등의 권한을 갖지만 실시간으로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매제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선 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투명한 거래시장을 만들도록 했다. 부동산 매매업, 자문업, 정보업, 분양대행업의 신고 및 등록제도도 도입한다. 그동안 국세청 등에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에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분석원은 내년 초 정식 출범할 수 있다. 전자계약 의무화는 공포 2년 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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