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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수원 전통시장 상인회장 검찰 송치

'횡령 혐의' 수원 전통시장 상인회장 검찰 송치

정성욱 입력 2020.09.04 16:36

수원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시장운영금 수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중부일보 7월 8일자 19면 보도 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원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생자금과 상조회비 등 시장운영금 수천만 원 상당을 상인회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생자금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AK플라자 수원점과 롯데백화점 수원점이 수원지역 전통시장 22곳에 지원한 일종의 보상금으로, 대형 백화점이 입점하며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자 상인회가 백화점 측에 상생방안을 촉구하며 이뤄졌다. A씨가 상인회장으로 있는 시장은 약 6억 원을 지원받았다.

상조회비는 회원들의 경조사를 대비해 매월 회비를 걷고 사용하는 모임으로, 해당 시장 상조회 30여 명은 2010년부터 매달 1만 원을 냈다.

해당 시장 상인회원들은 A씨가 예산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A씨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커졌다.

올해 2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해 온 경찰은 A씨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고소내용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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