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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횡령 논란' 수원 전통시장 감사 검토

수원시, '횡령 논란' 수원 전통시장 감사 검토

기자명 정성욱 입력 2020.10.04 21:00 수정 2020.10.04 21:36

수원시가 시장운영금 횡령 논란이 빚어진 한 전통시장 상인회(중부일보 7월 8일자 19면 보도 등)로부터 특별감사 요청을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원 A시장 상인회 일부 회원들로부터 상인회와 상인회장 B씨를 감사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A시장 상인회는 상인회장인 B씨가 수년 전 상인회 자금 1천만 원 상당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인 대상 대출금도 규정대로 이행됐는지 시에 확인 요청을 했다. 상인회는 이러한 논란을 논의해야 하는 월례회의마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시에 감사를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상인회가 제기한 내용을 검토하면서도 직접 감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A시장 상인회는 사단법인으로, 시가 사단법인을 감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는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 내용을 문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시장 상인회로부터 상인회와 상인회장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상인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사단법인의 등록 주체도 시가 아니어서 시가 감사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인회장 B씨는 시장운영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A시장의 상생자금과 상조회비 등 시장운영금 수천만 원 상당을 상인회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시장 상인회원들은 B씨가 예산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B씨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커졌다.

정성욱기자

사진=중부일보DB(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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