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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따져 '골목형상점가' 인정?… "골목상권 외면하는 정부 개정안"​

면적 따져 '골목형상점가' 인정?… "골목상권 외면하는 정부 개정안"

명종원·전원희

기사입력 2020.06.07 21:19

최종수정 2020.06.07 21:26

 

정부 개정안 '2천㎡' 구역 내 기준 엄격

수원 탑골상인회·권선2동 맛고을상가골목 등 불만 커

원시 권선구 탑동 일대 ‘탑골상인회’ 골목. 이 골목을 중심으로 약 6만3천㎡ 구역에 41개 상인회 가입 점포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명종원기자

"골목상인이 아니라, 상가건물에 입점한 상인들만을 위한 지원책이죠."

경기 지역 골목상권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면적 기준이 까다로워 일부 골목상권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

앞서 경기도는 ‘골목상권’ 기준을 ‘소상공인 30명 이상이 모인 상인회 등 공동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약 2천㎡(605평) 구역 내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일대 ‘탑골상인회’ 가입 점포 41개가 자리한 면적은 약 6만3천㎡다. 네이버지도에서 점포 41개 위치를 확인한 뒤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했다.

◇"상가건물 1~2개만 골목형상점가 등록할 것"=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일대 ‘탑골상인회’. 41개 점포가 가입한 이곳은 경기도 골목상권으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도로와 인근 상가 등을 모두 합치면 면적이 약 6만3천㎡에 달한다.

이 골목에서 5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영설(56) 탑골상인회 부회장은 "600평 안에 30개 점포가 있으려면 상가건물이 밀집한 골목들만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맛고을상가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 42개 점포가 가입한 맛고을상가번영회 면적은 약 2만4천㎡다.

이 골목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홍모(51)씨는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임에도 정작 골목상권 안에서 영업하는 영세 점포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면서 "우리 골목상인들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답답해 한다"고 전했다.

이들 두 상권은 단층이거나 2~3층짜리 상가건물에 입점한 점포들로 구성돼 있다. 점포들이 차도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어 정부 면적 기준보다 면적이 넓다. 골목상인들 사이에서 정부 개정안에 대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골목상권을 외면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불만이 나오는 까닭이다. 골목상인들은 골목상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존 상점가와 달리 업종 제한을 없앤 것은 완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면적 기준을 따지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상가건물 1~2개만으로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골목형상점가 면적 기준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어 변경이 어렵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기부 관계자는 "면적 기준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 기준과 동일하게 정한 것"이라며 "완화하거나 강화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만, 도로면적이 과도하게 차지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유동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맛고을상가번영회’ 가입 점포 42개가 자리한 면적은 약 2만4천㎡다. 네이버지도에서 점포 42개 위치를 확인한 뒤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했다.

◇"보다 많은 지원…상인들 요구 파악해야"= 정부는 각종 지원 혜택에서 소외된 먹자골목 등 상권을 지원하고자 지난 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을 일부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개념을 도입했다. 골목상인들은 면적 기준이 나오기까지 이번 정부 개정안을 반겼다. 개정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정 공목형상점가에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최대 30억 원) ▶청년몰 활성화(최대 3억 원) ▶청년몰 확장 지원(최대 10억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최대 5억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최대 80만 원) ▶시장환경 개선 ▶주차환경개선사업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이전까지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골목상권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는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이 그것이다. 경기도 골목상권으로 등록된 상권은 현재까지 모두 249곳(1만2천여 점포). 도는 지난해 예산 45억 원(도비 100%), 올해 53억 원(도비 100%)을 세웠다. 도는 골목상권 1곳당 최대 1천850만 원(공동마케팅, 상권환경개선 등)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한 뒤 지원방안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골목상권 수 자체를 늘리기보다 10개를 만들더라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먼저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교육한 뒤 상인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명종원·전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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