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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_서울 경기 및 지방의 종합/*❼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번엔 ‘중고차 허위매물’ 뿌리 뽑기… 이재명 경기지사 "엄벌해야" - (이재명, "허위매물 엄벌해야…",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은 ‘반대’)

이번엔 ‘중고차 허위매물’ 뿌리 뽑기… 이재명 경기지사 "엄벌해야" - (이재명, "허위매물 엄벌해야…",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은 ‘반대’)

골목상권에 대형상점 진입과 같아… 허위매물 모니터로 꼼꼼히 살피고 발견땐 폐쇄조치 등 강한 처벌 필요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31곳 점검, 95%가 '부실·소비자 유인' 적발… 수사의뢰·포털 검색 차단 등 조치

‘불법 계곡’, ‘불법 바다’, ‘배달앱 독과점’ 등 그동안 각종 민생 불공정 행위를 해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불공정 중고차’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최근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에 이어 경찰 수사의뢰,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조치에 나서온 이재명 지사가 중고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허위매물 엄벌해야…",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은 ‘반대’=

이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허위매물 엄벌과 중고차 시장에 대한 대기업 진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중고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허위매물과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고, 질서파괴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거론되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주장에 대해선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 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들이 진입해서 골목상권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주행거리, 차량상태나 이력 등에 불신이 너무 깊어 서로 의심하는 단계가 되면서 대기업에 중고차 시장을 허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극단적 의견이 있지만 경기도는 대기업진출을 공식 반대한다"고 말했다.

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최정호 경기도자동차1매매사업조합장, 김지호 민주노총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 임재성 임카닷컴 중고차 대표,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 협의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함께했다.

중고차 관련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는 "허위매물이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도 검찰에 기소되기 전에 일부나 전체 금액을 환불해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조합 내에 100% 실매물이 매입되고 판매되는 사이트가 있지만 포털사이트에 묻혀 홍보가 안되고 있다"면서 "사이트 홍보를 경기도가 조합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 차원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는 사이트를 인증해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허위 매물이 발견되면 폐쇄조치하거나 고발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 허위과장 매물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자동차 판매의 주체인 매매사업자, 성능점검업체, 고객을 일선에서 만나는 딜러 등의 노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방안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지호 민주노총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은 "잘하는 매매업체는 격려하고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금융사고를 터뜨린 종사원도 받아주는 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연합회에서 회원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폐업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이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실제 판매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에선 중고차 허위매물 발붙일 곳 없다…‘전방위 압박’

앞서 도는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점검을 통해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할 뿐더러,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에따라 도는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먼저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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