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나온' 임대차 3법 구상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은 임대차 3법의 얼개를 공개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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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0/07/27 20: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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