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내용 수정=하위로 옮김 예정

김진표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한다

김진표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의 모습 [사진=김진표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김 의원은 21일(일)에 “화성시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허위 주장까지 난무하는 중이다”며 “화성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한 뒤 공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는데 화성시가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때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화성지역 의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논의조차 갖지 못했다.

현행법상 이전부지 선정은 ▲이전건의서 제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이전부지 확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중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절차는 이전부지 확정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뿐이다. 더욱이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선정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협의를 거부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국무총리는 30일 이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론조사 최종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김 의원과 함께 박광온(수원정) · 김영진(수원병) · 백혜련(수원을) · 김승원 의원(수원갑)도 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총선 때 ‘경기남부 민 · 군 통합 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대구지역 의원들도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도 최근 유사한 골자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수원, 광주, 대구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력 강화라는 목적을 갖는 국가사무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종 기자 webmaster@newsuwon.com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