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기업체 수도요금 총 87억9200만원 감면
등록 2020-06-01 1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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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기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모두 87억9200만원의 수도 요금을 감면 조처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는 상가(일반용 수도요금)와 목욕탕(욕탕용 수도요금) 등 수원지역 소상공인·기업체 2만2733곳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에서 일반 가정용 수도요금은 제외됐다.
수원시는 5~7월분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을 50% 감면해 6~8월 고지되는 요금에 반영한다. 다만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수원시는 3개월 동안 총 87억9200만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수원시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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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은 6월10일 공포되고, 수도요금 고지서는 15~19일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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